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욕야카르타 원칙 (문단 편집) ==== 제31원칙: 법적 인정에 대한 권리 ==== 만인은 SOGIESC의 언급이나 지정, 노출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인은 SOGIESC에 관계없이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신분 증서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만인은 신분 증서에 성별 정보가 포함될 때 성별 정보를 바꿀 권리가 있다. 국가는, A. 공식 신원 문서에 적법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정보만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출생 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운전 면허증과 같은 신분 증명서 및 법적 신원에의 성별 정보 등록을 없애야 한다. B. 성중립적인 이름을 포함한 자기결정에 따른 이름으로의 빠르고, 투명하며, 접근성 높은 개명에 대한 메커니즘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C. 성별 정보가 계속 등록될 경우: _i. 빠르고 투명하며 접근성 높으며 당사자의 정의에 의한 성별 정체성의 법적 인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_ii. 성별 선택란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_iii. 의료적 또는 심리학적 개입, 정신의학적 진단, 최저 혹은 최고 연령, 경제적 지위, 건강, 자녀 유무, 제3자의 의견을 비롯한 자격 기준이 개명 또는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아야 한다. _iv. 개인의 범죄 기록, 이민 신분 또는 기타 신분이 이름 또는 법적 성별의 변경을 막는데 쓰이지 않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